▶ 7월1일부터 ‘리얼 ID’와 구별 문구 삽입돼
오는 7월 1일 이후 경신하는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문구가 삽입되기 시작한다. 오른쪽 위편 귀퉁이의 ‘연방 적용 제한’이라는 문구다.
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오는 2020년 10월1일부터 공항에서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기 탑승이나 군사기지 등 연방시설에 출입하려면 ‘내용보강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지난 2005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리얼 ID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보강 수록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그동안 몇 차례 연기해온 워싱턴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2020년 7월1일을 최종시한으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교통안전국(TSA)이 검문하는 공항이나 연방기관 건물 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이 앞으로도 여전히 신분증으로 통용된다.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발급 수수료가 54달러이며 리얼 ID 면허증은 78달러이다. 리얼 ID는 시민권자들에만 허용되며 시민권 증서, 일반 신분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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