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연우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연우(47·, 김학철)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와의 MBC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소송이 오는 7월 재개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오는 7월 3일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음원 정산금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지난 1월 10일 1심 판결에서 원고(디오뮤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스틱은 김연우가 출연한 MBC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후 미스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디오뮤직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역시 항소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클레오파트라라는 닉네임을 달고 출연해 10주간 가왕에 오르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연우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비롯해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가수로서 자신의 보컬 실력을 입증했다.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 당시 '복면가왕'에 출연해 이 곡들을 불렀다. 김연우는 가왕 자리를 내준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 대 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 대 70으로 분배하게 돼 있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한 반면 미스틱은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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