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관련 화면 [MBC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한국시간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과,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한 KBS '라디오 로맨스'는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JTBC '오늘, 굿데이'와 KBS전주-1TV '뉴스광장', 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 대해선 '경고'가, UBC-TV '좋은날 좋은시간'과 '윤주웅의 파워토크'에 대해서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런짓을 한건지...
전참시 편집자 박살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