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회장 선출때까지 임기, 임시총회서 정관 수정
▶ 임시집행부 체제로 운영

한미노인회는 지난 11일 열린 총회에서 한청일 전 한우회장을 임시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으로 추대했다.
샌디에고 한미노인회 임시회장에 한청일 전 한우회장이 추대됐다.
한미노인회는 지난 11일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개최한 ‘2018 임시총회’에서 100여명의 회원과 임천빈 노인회 명예회장, 김일진 후원회장, 이묘순 한우회장, 김병대 한인회 비상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수정과 임시회장 추대 및 집행부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 거수로 가결시켰다.
한미노인회 박준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회 건축기금과 복지기금은 지난 4월24일 뱅크 오브 호프에 전액 입금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은행잔고 증명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4월1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정한 후 5월1일 총 7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이번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며 “오늘 (임시) 총회에서 임시회장이 추대되면 비대위는 노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새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첫 안건 토의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정관 추가 삽입’에 대한 건이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관에는 현재와 같이 회장 유고 시를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해 비상대책 회의 및 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 15장을 추가 삽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의 승인된 정관 15장에는 임기 중인 회장의 사퇴 또는 유고 시, 혹은 임원 및 이사진이 해체될 경우, 당시 이사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조항이 신설됐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정관 추가 안건과 임시집행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무 겸 차량운행: 김영화 ▷재무 겸 복지부: 김귀례 ▷임시행정원: 김지은.
노인회원들은 수정된 정관에 따라 한청일 전 한우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한 임시회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노인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전제한 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결”이라고 강조하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돈독히 다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 한인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추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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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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