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24년 선고
▶ 형량확정 경우 만 90세까지 복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돼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공범인 최순실(62)씨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서울시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들에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원에는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들고 모여 있던 참가자들은 오후 4시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4년이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직접 증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 탄핵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거짓 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역적과 김세윤 역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듯이 죄 없는 박 대통령을 위해 태극기를 들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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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뭐거뭔지 잘몰라 이여자는 이런게어떻게대통령 을했을까 더는속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