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따라 세금 폭등…정든 집 팔고 교외로 밀려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애틀 일원의 집값을 감당 못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이 교외로 밀려나지만 폭등한 재산세를 감당 못해 수십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주하는 은퇴노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킹 카운티가 올해 징수할 재산세는 58억달러로 작년의 48억달러에서 8억달러(16.6%)나 늘어났다. 집값이 오른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의회가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세를 대폭 올린 탓이다.
지난 2014년 킹 카운티 중간 주택가격은 32만6,000달러였고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4,140달러였다. 지난해엔 중간 주택가격이 45만달러, 평균 재산세가 5,099달러였다가 올해는 중간 집값이 50만9,000달러, 평균 재산세가 5,904달러로 늘어났다. 올해 시애틀의 중간 주택가격은 77만7,000달러, 벨뷰를 포함한 이스트사이트는 95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은퇴한 커클랜드의 데니스 홀(65)은 1980년 5만5,000달러를 들여 지은 집아 올해 120만달러로 감정돼 재산세가 1,500달러나 폭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서둘러 집을 판 후 이사할 계획이다. 홀 부부는 이집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사회보장연금(소셜시큐리티)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인 은퇴노인들은 재산세 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4만5,000달러 미만 노인들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10만7,000여명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신청했다. 주 전체 노인의 7%에 해당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한 노인은 558명에 불과했다. 감면혜택은 수입지출 및 집값 등 변수를 감안한 후 공제해주지만 연기신청은 훗날 이자까지 합해서 납부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7유 1일까지, 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카운티 감정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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