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올라 승객상대 불심검문, 플로리다이어 뉴욕 국경지역서

국경순찰대(BP) 단속요원들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 버스승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며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하고 있다. [AP]
연방 국경순찰대(BP)가 최근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도 불체자 불심검문을 하는 등 이민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국경인근 지역 로체스터 지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국경순찰대 단속요원들이 버스승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오른 단속요원들은 유색인종 등 이민자로 보이는 버스 승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하운드에서 국경순찰대가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ACLU(미시민자유연맹) 등 민권단체들은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측에 이민단속을 허용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측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이민단속이라는 입장이다.
ACLU는 지난 20일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측에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ACLU는 “그레이스하운드사의 이민단속 협조는 버스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단속이 유색인종 승객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측은 국경순찰대가 요청하면 단속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경순찰대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이민단속(본보 1월 24일자 보도)은 지난 1월 플로리다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1월 19일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해 비자기한이 만료된 여성 승객 한 사람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올랜도를 출발해 포트 로더데일을 거쳐 마이애미로 향할 예정이었던 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들이닥친 순찰대 요원들은 승객 전원에게 합법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카리브해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오버스테이 불체자로 밝혀져 버스에서 끌려 내려왔다.
이에 ‘플로리다 이민자 연대’(Florida Immigrant Coalition)측은 당시 국경순찰대에 “국경 인접지역이 아닌 곳에서 불시에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는 “그레이하운드 불시 검문검색은 합법적인 것으로,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해안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검문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경순찰대는 통상 국경 20마일 이내의 국경 인접 지역에서만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불체자 검문검색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경 100마일 지역’ 원칙을 내세워 국경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문검색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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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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