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억대 뇌물·350억 비자금 등 12개 혐의…“최종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물어야”
▶ 구속되면 박근혜 이어 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영장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
이르면 2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한국시간 기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10억원과 5천만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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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년에 고생이 많네요
문제인대통령이 니 친구니? 니 뇌를 사형시키고싶다
이럴때 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어
이명박도 감방 가야하고 문재인은 사형시켜야한다
"일사 부조리 원칙도 모르냐? 이무식한놈아!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전통 시절이 제일살기 좋았다는 사실은 몰랐지? 경제와 각종 통계자료를 찾아보아라. 그는 죄값을 했다. 여하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