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새 예산안 발표
▶ 저소득층 자녀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전액면제

필 머피 주지사가 13일 트렌튼의 주의사당에서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AP)
뉴저지주정부가 판매세를 다시 7%로 복원시키고,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상대로 부자증세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자녀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3일 347억달러 규모의 ‘2018~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들을 포함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우선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2016년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6.625%까지 낮춘 것을 7%로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와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타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샤핑몰 등에 내년부터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부자증세도 도입키로 했다. 부과 대상은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로 소득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이 통과되면 부자증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도 2019년 1월1일부터 합법화해 연간 6,00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게 머피 주지사의 구상이다.
주정부는 향후 4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8달러60센트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 11달러로 인상한 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소득이 4만5,000달러를 넘지 않는 가정의 자녀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축소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먼저 재산세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늘리는 것을 비롯 저소득층 소득공제율도 기존 35%에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40%까지 올리고, 자녀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3,410만달러를 추가 키로 했고, 뉴저지트랜짓 보조금으로 2억4,2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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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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