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하려면 부모 혼인신고 해야

LA 총영사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가 공동주관한 ‘한국국적 및 병역설명회’에서 양병돈 병무청 사무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설명회 및 개별상담이 지난 6일 사랑교회에서 열렸다. LA 총영사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인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개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국적 이탈 및 병역
▷미국에서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미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는 한·미 복수국적자다.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살다가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남아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후에는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2세가 되기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은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자원으로 관리된다. 국외여행허가를 통해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인 자녀가 국적선택(대한민국 국적 이탈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면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 또는 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고령 동포 및 복수국적 회복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도 같이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자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자녀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를 유지할 수 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할 경우 1년 이내에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국적회복 또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하다.
문의: LA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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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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