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학군장 재직시 여성에 부적절한 행동
▶ 보좌관이 목격 문제 제기하자 인사보복조치…소송으로 합의
뉴욕시 신임 교육감으로 임명된 리차드 카란자(51)<본보 3월6일자 A2면>가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성을 유혹하는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한 부하 직원에게 보복인사 조치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2015년 접수된 소송에 따르면 현직 교사인 베로리카 차베즈씨는 카란자 신임 교육감이 샌프란시스코 유니파이드 학군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다른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학군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차베즈는 카란자와 함께 컨퍼런스 참석차 LA로 출장을 갔는데, 카란자가 다른 학군에서 온 여성 참석자에게 치근덕대는 모습을 봤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 차베즈가 카란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카란자는 차베즈에게 인사보복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차베즈에 따르면 카란자는 자신의 팀을 모두 남자로 꾸린 뒤 차베즈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차베즈의 승진 인터뷰 전에 따로 불러 “직장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 차베즈는 실제 승진하지 못했으며, 보좌관직도 잃었다.
카란자는 이 여성 외에도 다른 여러 여성 교육자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게 차베즈의 설명이다. 차베즈는 소송을 제기한 1년 뒤인 2016년 학군과 합의를 했지만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란자는 차베즈가 합의금을 받은 뒤 곧바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휴스턴 인디펜던트 학군장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실은 “제기된 소장의 피고인 란에 카란자 교육감의 이름이 없다”며 “카란자 교육감이 그러한 소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카란자 신임 교육감은 이달 말 은퇴하는 카르맨 파리냐 교유감에 뒤를 이어 뉴욕시 공교육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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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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