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관 공청회로 시작, 이달 중 선관위 구성
▶ 현 회장 연임 도전 주목… 후보 물망은 안개속
제34대 LA 한인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정관 및 선거 규정 관련 공청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한인회장을 결정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LA 한인사회를 대표할 차기 한인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 향배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라 전 현 회장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가운데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5월 중에 치러져야 하고, 한인회 정관상 회장 선거일에 앞서 6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LA 한인회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정은
LA 한인회는 오는 9일 선거 규정 및 정관개정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차기회장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한인회는 제34대 LA 한인회장 공정 선거를 위한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관 및 선거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LA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한인회 정관위원회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난 2016년 개정된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33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 공청회가 끝나고 5월 중에 열리게 될 한인회장 선거일이 확정되면 선거일 60일 전에 9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한인회는 3월 내에 선거 규정 정비를 모두 마치고 선관위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서류 배부를 시작하게 되며, 등록서류 배부가 시작되면 입후보 자들은 선거일 15일 전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행 선거 규정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금은 등록비 5만달러와 선거비용 5만달러를 합쳐 10만 달러이며 등록금을 완납한 입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한 뒤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누가 나오나
지난 몇 차례에 걸쳐 LA 한인회장 선거는 후보자의 자격 논란 속에 모두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인회장 선임이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인사들이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될 지, 복수의 후보가 나와 경선이 치러질 것인지 등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다.
현재 한인회 주변에서는 로라 전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단체장 출신 인사 몇 명의 이름이 출마 물망에 거론되고 있다.
로라 전 회장은 연임 도전 여부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이사장을 지낸 박형만 회장 등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제28대 LA 한인회장을 지낸 남문기 뉴스타부동산 명예회장도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인회 정관과 선거 규정상 제한 때문에 이들이 실제 출마하게 될 지는 확실치 않다.
박형만 전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이도 있어 기회만 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하지만 타 후보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인회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일단 로라 전 회장의 연임결정을 지켜 본 뒤, 보다 좋은 인사가 차기 회장에 도전한다면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인회 정관 제3장 제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현직 회장에 한 해 단 한번 연임할 수 있으며, 전직 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남문기 회장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왜 내 이름이 도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