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재심요청 기각
▶ 최소 연말까지는 DACA 유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잠정금지 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심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기각 처리했다.
이로써 DA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3월5일 폐지 예정일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재심 요청을 전격 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DACA 폐지결정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DACA를 유지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연방대법원에 직접 신속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대법원이 이날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번 케이스를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혀, 절차를 준수해 항소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주문했다.
DACA 폐지결정 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캘리포니아대학측은 이와관련 “연방법무부가 적법한 항소 절차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됐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항소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DACA 폐지 결정 금지소송은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민자 단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는 3월5일로 예정돼있는 DACA 폐지일과 상관없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DACA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기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법원의 명령대로 지난 1월부터 신규 신청을 제외한 갱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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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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