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성폭행 중지법안’조례안 추진
▶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안 등 설명해야
성폭력 피해를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15인 이상 직원을 둔 업체들은 성폭력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중이다.
뉴욕시의회는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신고 제도를 강화하는 조례안 11개를 발의하고, 소위원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시 성폭행 중지법안'(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으로 이름 붙인 이 조례안은 1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들에게 직원 대상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뉴욕시 인권국에서 승인한 강사나 영상물, 교재 등을 통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시 최고 500달러, 재적발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물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뉴욕시의장은 "그 동안 직장 안에서 수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더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인,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들은 이미 법으로 직장내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즈니스들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성추행 및 성폭행의 실제 사례와 뉴욕시, 뉴욕주, 연방 정에 신고하는 방법 등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 정부기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뉴욕시 정부기관은 성폭력 신고에 대해 익명으로 모두 공개해야 하고 각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방지 및 대처에 얼마나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청문회를 거쳐 여성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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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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