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격 통보받은 김길복 부회장·김진태 홍보부장
▶ “절차문제”“보복인사”에 김기홍 회장“문제 없다”
샌디에고 한미노인회(회장 김기홍)가 2명의 임원을 해임하고 두 명의 공동 부회장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회는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김길복 부회장과 김진태 홍보부장을 해임하고 오인섭·김귀례 씨를 공동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총회에서 김길복 부회장이 현 회장을 몰아내고 (본인이) 회장을 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회원들이 이런 말을 삼가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이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자신은 해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해임을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후 “도저히 이번 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은 정당한 절차에 대해 “노인회에서는 상벌 사항 발생 시에는 고문과 자문위원들이 검토하여 회장에게 통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노인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회장님이 직접 밝혀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만 ‘회장이 직접 밝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진태 전 홍보부장의 해임 사유 역시 총회 때 내부문제를 외부로 알렸다는 것이다.
김 전 홍보부장은 총회 석상에서 “급식 지원이 중단된 것은 카운티 정부가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해임 사유였다며 “문제가 있으면 임원으로서 회의 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내부적으로 토론해야지 외부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원진 해임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두 명의 전 임원들의 발언에 대해 김 회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다”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인사권자가 특별한 발언이 없으면 1년 더 연장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상벌사항이 아닌 만큼 윤리위원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태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