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한인식당 업주 2년전 종업원 성추행 혐의 체포
▶ 풀려난 업주, “해고수당 안줘 허위로 신고한 것” 주장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한 한인 식당 업주가 2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뒤늦게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퀸즈검찰에 따르면 플러싱에서 갈비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4)가 20일 오전 8시 경범죄인 강제 접촉(forcible touching)과 2급 괴롭힘 혐의로 체포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2일에서 4월28일 사이 오후 11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 여성 종업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두 달 후 가량인 2016년 6월16일 오후 8시에서 2016년 8월30일 오후 9시 사이에도 이 피해 여성의 다리를 만지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체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 정홍균 변호사는 “직장 성추행에 대한 문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투캠페인 확산 이후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사건으로 뉴욕한인사회에서도 그동안 사회 분위기로 침묵하던 피해 여성들의 유사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욕주 형사법 130조 성범죄 관련 규정은 피해자 중심인 만큼 일이 터지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며 “한인 직장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와 분명한 갑을관계로 보이지 않는 직장 성추행이 빈번할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기업 차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강력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술자리나 회식이 잦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직장내 성범죄 관련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케이스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10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민사에 이은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변호사들은 한인 회사 내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회식 및 술자리를 강요하는 행위 ▲방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차별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은 반드시 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포된 후 풀려난 업주 김씨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고를 한 이는 2016년부터 1년간 일을 한 여성종업원으로 그만둘 때 해고수당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자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제기된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신고자는 해고수당을 달라며 처남에게 협박전화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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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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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들이 워낙 많으니..
LA 한인사회도 만만치않을껄 아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