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 확대
▶ 보험료 낮아 오바마케어 이탈자 속출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본격 돌입했다.
2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는 이날 단기 건강보험(STLDI)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플랜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너무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보험료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번 조치는 개인 또는 가정이 질 좋고 값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관련 부처에 국민들의 오바마케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상품에서 대거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의 래리 레빗 건강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인해 10만~2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10%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오바마케어 등록 홍보 예산을 90% 줄이고, 10월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CRS) 지급을 중단하는가 하면 지난해말에는 세제감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시키는 등 오바마케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HP는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AHP 역시 단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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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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