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8월15일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후 본격단속
오는 8월부터 뉴욕시 대형 식당과 수퍼마켓들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다.
뉴욕시위생국은 오는 8월15일부터 매장 면적(Floor area)이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 식당과 매장 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수퍼마켓 등은 반드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뉴욕시내 100곳 이상의 점포가 있는 체인 식당들도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모든 직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국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9년 2월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호텔과 식료품 제조업체 등에만 적용해오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NYC zero waste)를 목표로 하고 있는 뉴욕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객실 150개 이상의 호텔과 1만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경기장 또는 행사장,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식품제조업체, 2만 스퀘어 이상인 식품도매상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요구해왔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 뿐 아니라 식물과 거름이 될 수 있는 종이(food-soiled paper) 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뉴욕시가 지정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면 된다. 물론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되지만 뉴욕시에 시설 등록증을 신청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위생국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될 경우 연 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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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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