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돼도 소급적용 안해 정부구호 받은 경우도 시민권 신청시 영향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본보 2월9일자 A1면>이 전해지면서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는 이와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존 영주권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기존 영주권자들 경우 이번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 혜택과 푸드스탬프 등과 같은 비현금 부문 수혜자들 경우 그동안 공적부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왔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비현금 부문의 혜택을 받게 되더러도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등 현금 부문 수혜와 마찬가지로 공적부조를 수령하는 것으로 취급돼 영주권 신청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되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적부조 확대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적 부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모두 공적부조에 포함된다. 다만 실업수당과 긴급 재난 지원금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주디장 변호사는 “이번 규정은 ‘제정되기 이전’의 기록은 제외시키고 있다”며 “영주권자로서 정부구호를 받은 경우도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해당 신청자가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도록 재정보증인을 세우고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적용이 안 돼 왔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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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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