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레오니아 상인들, 규정 폐지 가두시위
▶ 규정 시행 후 고객 절반 뚝…지역상권 위협

뉴저지주 레오니아 혼잡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한인 상인 등이 타운홀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협하는 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 당장 철회하라”
뉴저지 레오니아 상인들은 15일 교통 혼잡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가두 시위를 펼쳤다.
한인 상인들과 타민족 상인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레오니아 중학교에서 타운홀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 규정은 지역 상권을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에는 한식당과 네일, 리커스토어, 미용실 등의 한인 업주들을 비롯해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 규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가야가든을 운영 중인 손종협 사장은 “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가 시행된 이후 고객이 절반 정도 줄었다”며 “혹시 신분 문제로 인해 단속되거나 교통 벌금티켓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타지역 고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진 상태”라며 울상을 지었다.
미가식당의 로라 한 사장도 “평소에도 오후 9시가 되면 고객들이 발길이 뜸한데다 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 시간까지 겹치면서 장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차량 통행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면 좋겠지만 오후 시간대만이라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운 상인들에 따르면 98%가 인근 타운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이라며 비거주자에 대한 차량 통행금지 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레오니아 타운은 지난달 22일부터 60여개 도로 구간에서 오전 6시~10시, 오후4시~9시까지 주7일 동안 비거주자에 대한 차량 통행금지 규정<본보 1월20일자 A3면>을 시행해 위반 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이 규정을 시행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만큼 경과를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표지판을 교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글러 시장에 따르면 현재 ‘통행금지’(Do Not Enter)라는 문구가 들어간 도로 표지판을 상점을 이용할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표지판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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