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뉴욕주민 오히려 세금부담 늘어”
▶ 회기내 예산안 처리 불투명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상원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예산안에 포함시켜 추진 중인 고용주 급여세 시스템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존 플래내건 뉴욕주상원의장은 13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 급여세 시스템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회의적인 제도”라며 “뉴욕주민들은 허무맹랑한 약속이나 이상적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680억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법 개정을 추진<본보 1월17일자 A1면>하겠다고 밝힌 쿠오모 주지사는 12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급여세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는 ‘고용주 급여세(ECET•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tax) 시스템을 신설해 고용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용주 급여세는 고용주가 종업원 1인당 급여가 연간 4만달러를 넘을 경우 향후 3년간 소득세 5%를 ECET 시스템을 선택(Opt-in)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CET 시스템은 2018년 10월1일부터 시작해 첫해는 1.5%, 2년째는 3%, 3년째는 5%의 뉴욕주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같은 고용주 급여세 신설에 나선 것은 지난해 연방정부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세법 때문.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SALT)에 대한 공제한도가 1만달러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플래내건 주상원 의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용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제한 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뉴욕주민들은 연간 3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상원은 대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12억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 제공 ▶전문직 구직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강화 ▶기업의 고용창출을 막는 37만 개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주상원이 세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올 회기 마감일인 3월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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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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