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적체 64만여건 달해
▶ 신규소송, 지난해 28만건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적체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65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64만 9,127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60만건을 돌파했던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는 연방 행정부의 적체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적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판사 75명을 신규 채용하고, 재판 없이 추방이 가능토록 한 ‘신속추방’(Expedite Deportation)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체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신규 소송으로 인해 적체 소송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EOIR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민법원에 새로 회부된 추방대상 이민자는 28만 47명인 것으로 집계돼 이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는 2016년 23만 7,000명으로 집계돼 1년 만에 약 4만여건이 증가한 것이다. 신규 소송이 급증하면서 적체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0년 적체는 10만건에도 비치지 못했으나, 2014년 처음으로 40만건을 넘어섰고, 2016년 50만 건을 넘는 등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