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비자신청자 공적부조 전력조사 행정명령 초안 마련
▶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등 비현금 혜택도 거절사유
앞으로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이민자들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이민법의 ‘공적부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의 경우 그 혜택이 신청인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위한 것일지라도 거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DHS는 "공적 지원을 받은 외국인은 자급자족할 수 없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아 조만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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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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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꼭 그리고 강력하게 실행되길....
정말 옳은 정책이다. 만배
올소!
찬성
푸드스탬프 뿐 아니라 원정출산온것들 병원비 우유값다 청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