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내린후 좌석 더렵혀 사진찍어 보내며 세탁비용 요구
우버, 거짓신고 운전자 자격박탈...하차시 사진 찍어둘것 권고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근길에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이용했는데 차에서 내리고 10여 분 뒤 우버 기사가 ‘차량 클리닝 비용’(Cleaning fee) 명목으로 80달러를 더 청구한 것.
김씨는 “우버 기사가 숭객 좌석에 토한 자국 등이 있는 사진을 보냈다”며 “‘내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우버측에 항의했더니 사흘이 지난 후에 환불해줬다”고 어이없어했다.
최근들어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나 ‘리프트’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클리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 기사가 승객이 내린 후 일부러 승객 좌석에 물을 쏟거나 더럽힌 후 사진을 찍어 승객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 최대 150달러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버 웹사이트에 따르면 탑승객들이 구토를 하는 등 차량을 더럽힐 경우 정도에 따라 20~150달러의 클리닝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버 측은 클리닝 비용은 더러워진 차량을 청소하는 비용과 함께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임금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우버는 성명을 내고 거짓 신고를 하는 운전자는 기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조사를 통해 사기로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고객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평소 우버나 리프트와 연결된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하차할 때 마다 차량 내부를 촬영해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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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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