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들도 6월 지방선거 등 참여토록 법 개정 요구
▶ 김재권 미주총연 회장, “이달 초 국회에 청원형식 목소리 전달”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능성이 논의되는 헌법 개정(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한국 국회는 개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원형식으로 실제 국민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4장 제14조 1항)에게만 투표인 명부작성을 허용한다. 한국내에 주민등록(거소)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조항이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개정시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개정의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6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말 국민투표법의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제도를 고치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