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 이민재판 현황, 뉴욕 55명·뉴저지 81명…10년래 최저수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에 직면한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이민자가 14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회계연도들어 미 전국에서 추방이 확정된 한인도 이미 2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추방재판 계류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4분기(2017년 10월1일~12월31일) 말 기준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건수는 모두 136건으로 집계됐다. 주별로는 뉴저지주가 81건으로 뉴욕주 55건 보다 26건 많았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이민자 수치는 지난 10여년래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33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 전체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총 688명으로 캘리포니아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79.9%에 해당하는 550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38명에 그쳤다.
또 2018회계연도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58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1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다.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27(자진출국 7명 포함)명이었다. 주별 한인 추방 판결자 수는 뉴욕이 2명, 뉴저지 4명 등이었으며, 캘리포니아 7명을 기록했다.
추방 판결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전체의 55.5%였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10명이었다.
한편 미 전체적으로 이민재판에 넘겨져 소송이 계류 중인 이민자수는 66만7,839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2만5,01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텍사스 10만3,907명, 뉴욕 9만450명 등의 순이었다.
또 카운티별로는 퀸즈와 브루클린이 각각 2만7,659명과 1만5,922명으로 미 전국에서 3, 4위를 기록했다. 서폭과 낫소카운티 역시 1만3,127명, 1만51명을 기록하면서 각각 5위와 9위에 랭크되면서 뉴욕시 일원에서만 4개 카운티가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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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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