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범죄로 처벌돼야 범죄 줄일 수 있어
▶ 위너 주 상원의원 관련법안 개정 발의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이 현재 차량털이 범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23일 제안했다.
현재 주 법에 따르면 차량털이범이 차 유리를 부수고 차 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차가 잠겨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범죄가 중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털이 피해자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을 더 소비해야 하며, 관광객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시를 재방문해야 한다.
이같은 법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너 상원의원은 당시 차 문이 잠겨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차 유리를 부수고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할 것을 발의했다.
위너 의원은 “단지 범행 당시 차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차량절도범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누군가가 차 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훔친다면 차 문이 잠겨 있든 아니든 범죄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털이 범죄율은 재작년보다 26%나 증가했다. 지난해 일어난 3만 건의 차량털이 범죄 중 실제로 체포로 이어진 수는 2% 미만에 불과하다.
SF시의 조지 개스콘 검사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F경찰국장 출신인 개스콘 검사에 따르면 차량털이 범죄가 대부분 체포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경찰들이 대부분의 차량털이 범죄를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스콘 검사는 “단순한 차량털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와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차량털이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같이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티븐슨 경찰 대변인은 “경찰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으며, 차량 절도 범죄에 대해 매번 새로운 수사 전략을 시도하는 등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에녹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