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해야… 외국 영주권 있다고 차별하면 안돼”판결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재외국민 영유아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한국 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는 제외 했다.
재판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될 뿐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며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중 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3세인 이들은 2015년 8~9월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지만, 보건 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