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마감…벌금 피하려면 올핸 가입해야
▶ 의무가입 조항 폐지안 내년부터 적용
뉴욕주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주 자체 건강보험거래소(https://nystateofhealth.ny.gov/)를 운영하는 뉴욕주의 경우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지난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지만 오바마케어의무가입 조항 폐지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올해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1인 695달러, 18세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를 두고 한인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왔다”며 “기존 계획대로 1월31일까지만 2018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기간 지나면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올해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인 가구는 뉴욕주내 43개 카운티에서 브론즈 플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인 연소득 2만3,540달러미만, 4인 연소득 4만8,500달러 미만인 가구는 에센셜 플랜에 월 20달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뉴욕주의 2017년 무보험자 비율은 4.7%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10%와 비교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가입은 건강보험
거래소 사이트(https://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어 네비게이터는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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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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