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D 기간 만료돼도 소득기준 부합되면 신규·갱신 허용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은 DACA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지사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DACA 수혜자 중 노동허가(EAD)카드 기간이 만료돼도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메디케이드 신규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DACA 수혜자가 이른바 '프루콜(PRUCOL•The Permanent Residence Under Color of Law)'의 범주에 속하는 데 따른 것이다. PRUCOL은 이민국의 인지와 묵인 하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데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가 합법 신분으로 조정 과정에 있는 이민자 ▶이민단속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돌아갈 나라가 없어 미국에 남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U) 비자 소비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뉴욕주법원은 DACA 수혜자들도 'PRUCOL'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에서 DACA 수혜자 보호 조치 마련에 파행을 겪으면서 수십만명의 수혜자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뉴욕주는 건강보험 등 DACA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에서 DACA 수혜자는 4만2,0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주는 만일 DACA가 폐지되더라도 수혜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제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nfo.nystateofhealth.ny.gov/DACAFact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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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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