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마크위원회, 최종 승인 건물 정면 외벽 원형은 보존
뉴욕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일제 강점기 뉴욕 지역 독립운동의 거점 뉴욕한인교회(담임목사 이용보)<본보 2017년 11월9일자 A1면>가 다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교회에 따르면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는 23일 교회측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공청회 및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재건축을 승인했다. 랜드마크위원회는 승인 사실을 곧 시 관계 당국과 뉴욕주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회측도 공사 재개 승인서를 받는 즉시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랜드마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물 정면 외벽 원형은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담임목사는 “지난 11월 랜드마크위원회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표결을 거친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성탄절 예배는 재건축된 건물에서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측은 지난 2015년 12월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 공사 허가를 받고 그 이듬해에는 철거 공사 시작을 위한 인스펙션도 통과했지만 지난해 2월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가 ‘모닝사이드 하이츠 히스토릭 디스트릭트’(Morningside Heights Historic District)에 뉴욕한인교회 건물을 포함시키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9월20일 시 빌딩국은 랜드마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빌딩 철거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교회측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재건축을 승인받은 것이다.
이 목사는 “랜드마크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랜드마크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승인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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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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