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P·ICE, 국경 100마일 이내 대중교통 대상
▶ 뉴욕·뉴저지·커네티컷 등 상당부분 해당 ‘비상’
합법이민자도 체류신분 증명 못하면 구치소 억류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인근에서 불심검문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무작위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다. 또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헌법 제4조는 당국의 부당한 수색•체포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영장이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다.
당국이 CBP에 이같은 예외 규정을 국경 100마일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CBP와 ICE가 자유롭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상당 부분에서 이민당국의 무작위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CBP와 ICE는 국경 100마일 인근 지역에서 이민 체크포인트를 세울 수 있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불심건문을 할 수 있다.
시민자유연합(ACLU)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2에 해당하는 2억 명 가량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또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등 10대 대도시 중 9곳이 해당 지역에 속한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국경 100마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규정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불심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진보성향의 매체인 싱크프로그레스에 따르면 CBP는 지난 19일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올랜도로 향하던 그레이하운드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최소 한 명의 승객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소지하는 게 확실하며 분실이 염려된다면 최소한 사본이라도 챙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전적으로 단속 반원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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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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