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이달 말부터 5만1,000달러 이상 체납자
▶ 여권발급 중단.갱신 불허 경제활동 금지
앞으로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은 여권이 말소되거나 갱신이 불허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연방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1,000달러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연방국무부로 명단이 제출돼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IRS는 세금 체납 당사자에게도 세금체납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세금 체납자가 말소된 여권을 다시 재발급받으려면 발급 신청 후 90일 이내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여권이 말소되는 체납 기준 금액은 매년 생계조정비 등에 의해 조정된다.
이번 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된 노면 교통보수법(FAST)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 시민권자들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금지 시킴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방국무부에 IRS의 고액 체납자 명단 이관이 더뎌지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온 상당수의 한인 납세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세금연체 납세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IRS와의 분납 협상을 모색하거나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설명해 납세를 늦추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권말소 체납자 대상 확인은 연방국무부 877-487-2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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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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