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주지사, 2019회계연도 1,680억 달러 규모 예산안 발표
▶ 연방세제 개편따른 불이익 최소 목적‘납세자 보호법안’추진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검토. 드림액트 예산 등도 포함
뉴욕주정부가 종업원들의 개인 주정부 소득세(Income Tax)를 고용업체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을 추진한다.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6일 1,680억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시켰다.
‘뉴욕주 납세자 보호법안’ (NewYork State Taxpayer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번 방안은 연방 세제개편으로 인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세(SALT)에 대해 공제 규모가 1만달러로 제한된 것에 대한 뉴욕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연방세제개편으로 법인세가 최대 35%에서 21%로 인하되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된 고용업체들이 직원들의 주정부 개인 소득세를 대신 급여세(Payroll Tax) 형태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 세무국은 17일 이번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전에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연방 세제개편에 따라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아진 한인 영세 업체들의 경우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 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연간 순이익이 5만 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한인 소기업들은 세율이 8단계 세율의 최하인 15%에서 21%로 오히려 껑충 뛰었는데 종업원들의 소득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면서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하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또 로컬이나 타운정부 주도로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납세자들이 해당 기관에 기부금 형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타운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은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 등을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의회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립과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드림액트’도 이번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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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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