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60가 남단 특정구역 진입차량 통행료 부과 방식
▶ 차종별,시간대별 차등 적용…이번 주중 세부내용 공개 예정
뉴욕시 교통혼잡세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뉴욕시 이스트리버 교량 4곳을 유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맨하탄 60가 남단의 혼잡세 구역(Pricing Zone)을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시간대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노후화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전철 시스템 개선 작업에 필요한 8억3,600만 달러 중 절반을 뉴욕주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이를 위해 주지사실 산하 특별위원회인 픽스NYC(Fix NYC)가 마련한 재원마련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픽스NYC의 재원 마련 방안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교통 혼잡세’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픽스NYC의 재원 마련 방안이 혼잡세 도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혼잡세는 새롭게 설정되는 맨하탄 혼잡세 구역 곳곳에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또는 이지패스(EZ pass) 리더기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방식이다. 혼잡세 구역 설정은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잡세 부과의 공정성을 위해 택시, 우버, 트럭, 승용차 등 차종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관련 “뉴욕주는 단지 교량 뿐만 아니라 시 곳곳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다”며 “우리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고고 말해 이같은 방식이 도입될 것임을 뒷받침했다.
교통 혼잡세 부과 지지 단체들은 이번 정책으로 뉴욕주가 연 15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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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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