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무국,금지구역에 추가지정…위반시 벌금 1,000달러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한 퀸즈 한인 밀집지역이 부동산 중개인의 매매 독촉 광고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뉴욕주무국은 최근 퀸즈 북부와 브롱스 일부 지역을 ‘부동산 매매 독촉 광고 금지 구역(Cease-and-Desist Zone)’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 해당지역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는 지역 중개인의 우편 광고와 전화, 가가호호 방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주무국은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역은 퀸즈에서는 베이사이드, 와잇스톤, 어번데일,머레이힐, 베이테라스 등이며 구체적인 지역경계는 주무국 웹사이트(www.dos.ny.gov/licensing/ceaseanddes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독촉광고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무국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무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퀸즈에서만 1,000가구 정도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신청하면 5년간은 막무가내식의 부동산 매매 독촉 광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이후 주무국장 재량으로 5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부동산 업체에서 해당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독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은 물론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포된 지역들은 2022년 9월1일에 효력이 만료된
다. 문의는 518-474-4429 또는 licensing@dos.ny.gov.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