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2018회계연도 시작
▶ 드림액트·불체자 운전면허 등 통과 주목
뉴욕주의회의 2018회계연도 회기가 8일 시작되면서 한인사회 관련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A1356·S1284)의 통과 여부이다.
이 법안은 2019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3~2014년 회기당시 주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하원 통과가 좌절됐으며, 2015~2016년 회기에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주하원과 주상원에서 모두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캠페인이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올해도 법안 통과가 난망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A3039·S471A)의 연내 통과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해 2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졌다.
드림액트도 2013~2104회기와 2015~2016회기에도 추진돼 두 번 모두 하원은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 법안은 뉴욕주 서류미비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법안(A4050)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뉴욕주의회 회기 마감일은 6월20일로 주상하원은 앞으로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거친 후 표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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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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