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 ID,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 DHS, 뉴욕주 시행유예연장 승인미뤄
뉴저지주는 내년10월까지 연장
내년 1월부터 뉴욕주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국내선 이용 전 ‘리얼 ID(Real ID)’를 미리 발급받거나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 ID(Real ID)’법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25일까지 뉴욕의 시행 유예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05년 제정된 리얼 ID 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뉴저지주는 연방국토안보부(DHS)로부터 내년 10월10일까지 리얼 ID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받았지만 뉴욕주는 아직 ‘검토’중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10월30일부터 연방 리얼 ID법을 준수한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리얼 ID는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된다.
리얼ID는 직접 차량국(DMV)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7달러50센트의 교체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 만큼의 리얼ID로 바꿀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유예 연장을 받은 주를 포함해 2020년 10월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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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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