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전기세 700달러 30분내 안 내면 즉각 단전 위협
▶ PSE, “전화로 전기요금 납부 요구 않는다” 강조
퓨짓 사운드 에너지(PSE)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한인업소까지 노려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PSE 직원이라고 밝힌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가 “체납된 전기요금 735달러를 30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각 단전하겠다”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PSE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곧바로 가장 가까운 월그린으로 업소에 가서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구입한 후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자기 업소의 전기요금이 체납될 리 없었고 30분 내에 체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하겠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동산업자인 남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B씨가 주어진 번호에 확인전화를 걸자 마치 PSE인 것 처럼 자동응답기에서 음성메시지가 나왔고 나중에 PSE 직원이라는 사기꾼이 응답했다.
B씨 역시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고 PSE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미용실의 전기요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체납요금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모든 게 사기행각임을 깨달은 B씨는 이를 한인사회에 알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본보에 연락했다.
똑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에 2년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인 편의점 업주가 500달러대의 피해를 입었었다. 당시 사기범도 PSE 직원을 사칭하며 밀린 전기세를 30분 이내에 직불카드로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고 위협했었다.
PSE는 “이 같은 사기전화가 한인업소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전역과 전국에서 빈발한다”고 경고하고 “PSE는 체납 고객들에게 절대로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통해 밀린 요금을 결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뿐 더러 체납 요금의 독촉도 전화로 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강조했다.
PSE는 “PSE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1-888-225-5773, PSE.COM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돼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PSE는 “한인 뿐 아니라 영어소통이 불편한 다른 소수민족 고객들도 이런 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뜻 직불카드로 지불하지 말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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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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