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로 13년째다.
유엔총회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진행됐다. 앞서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도 지난달 14일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리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유린의 사례로는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을 적시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은 4년 연속으로 담겼다.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에둘러 거론한 셈이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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