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21%·소득세 최고 37%·모기지 75만달러
▶ 상속세 1,100만달러까지…자녀공제 2,000달러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세제개편 단일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상당수 공화의원들 찬성으로 돌아서 통과 확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감세안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화당 연방 상?하원은 15일 최종 합의한 단일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제개편 최종안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혔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최종 단일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1%로 낮아진다. 적용 시기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안대로 2018년부터 하되 당초의 20%보다 1%포인트 높인 것이다.또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현 39.6%에서 37%로 인하된다. 당초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39.6%, 38.5%로 정한 것에 비해 하향조정된 것이다.
과세구간은 모두 7단계로 연소득이 ▶개인 9.525달러, 부부합산 1만9,050달러까지는 10%, ▶개인 3만8,700달러, 부부합산 7,7400달러까지는 12%, ▶개인 7만 달러, 부부 16만5,000달러까지는 22%, ▶개인 16만 달러, 부부 31만5,000달러까지는 24%, ▶개인 20만 달러, 부부 40만 달러까지는 32%, ▶개인 50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는 32%, ▶개인 50만 달러, 부부 60만 달러까지는 35%,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7%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개인 1만2,000달러, 부부 2만 4,000달러로, 부양자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인당 2000 달러로 현재 보다 각각 2배 오르게 된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현 100만 달러까지에서 75만 달러로 줄었다. 하원안 50만달러 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현행을 100만달러를 유지했던 상원안 보다는 25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밖에 뉴욕, 뉴저지 등 주 소득세 부담이 큰 주들에서 논란이 됐던 주 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액 공제 혜택에 대한 절충 방안이 담겼다. 즉, 재산세 납부액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던 원안을 수정해 재산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나 판매세를 납부한 액수도 합쳐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원안에 포함됐던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도 담겼다. 단 2019년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학자금 융자 이자와 은퇴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학원생들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세금공제 그대로 유지된다.
단일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인 공화당 밥 코커 상원의원과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세제개편 단일안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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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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