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현장실사 새 내부지침 확정…요원2배로 확충
▶ 취업비자 직원 비율 높은 업체 등 집중타깃
연방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기 스폰서 업체를 색출하기 위한 현미경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H-1B 비자 스폰서와 관련 부정·비리를 일삼는 고용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현장 실사 내부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특히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H-1B 비자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스폰서 업체 ▲H-1B 신청 직원의 야외 근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USCIS가 이 같은 현장실사 내부 지침을 정하기는 처음으로 앞으로 역대 최악의 현미경 심사가 진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이미 수개월 전 현장실사 요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배로 늘리는 등 H-1B 스폰서 업체 현장실사를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밀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요원들은 해당 직원 면담과 고용 증명서류, 명함 등을 통해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이 일치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H-1B 신청서류에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H-1B 신청서를 무효 처리하고 있다. 더구나 USCIS 요원들은 H-1B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H-1B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들의 서류를 대조하고 있으며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예전에는 H-1B 비자가 발급된 지 4년 정도 된 스폰서 업체에 대해 실사가 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H-1B 비자를 갓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실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민당국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업체 인사담당자들은 H-1B를 신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H-1B 신청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직책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실사 요원에게 대답하는 창구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USCIS의 H-1B 현장실사는 신규는 물론 기존 비자 취득자들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모든 H-1B 직원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말한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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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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