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세제개편안 분석…시행 가능성 높아
▶ 주·로컬 정부 세금 공제혜택 줄어… 맨하탄·웨체스터·낫소·버겐 등 큰 타격
최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으로 뉴욕시 일원의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본보 12월4일자 A1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및 로컬정부 세금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민들은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연방상원과 하원을 최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개인 납세자의 주정부 및 로컬정부 세금, 일명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혜택을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세 공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만달러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소득세 공제는 없애기로 한 것이다.
SALT 공제 부문은 상원과 하원의 개편안 내용이 동일한 관계로 조정과정이 필요가 없어 개편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SALT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맨하탄으로 평균 6만400달러에 달한다. 맨하탄 거주민 중 이러한 SALT 혜택을 보는 납세자는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뉴욕주의 웨체스터 카운티의 연 SALT 혜택도 3만4,300달러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고, 커네티컷주 소재 페어필드 카운티 역시 3만3,400달러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와 뉴저지주 버겐타운티 등도 전국에서 SALT 폐지로 가장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12개 주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공화당의 세게재편안은 주민세가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고소득층이 타주로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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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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