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파산법원 판결한 ‘1998년 포트리 계파동’들여다보니
▶ “계도 일종의 투자 … 계주는 돈 관리할 책임있어”
지난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발생한 계파동 사건이 계주의 파산신청으로 새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계주 김천선씨는 일부 계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돈을 떼이면서 불가피하게 계파동이 일어난 것일 뿐 곗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채무를 청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김씨가 계원들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파산법원은 과연 김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뉴저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팰팍 계파동 사건처럼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돌연 잠적했다가 나타나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98년 6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던 계주 윤모씨는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행방을 감추면서 100만 달러 규모의 계파동이 발생했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계주 윤씨는 포트리 계를 진행하던 중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되던 계에 가입했다 계가 깨지는 바람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채무 의무가 없다며 뉴왁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계원 7명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42만5,000여달러에 달하는 곗돈 반환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윤씨가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곗돈 납부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계주는 계원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윤씨가 계원들의 동의없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간주했다.
법원이 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씨에게 곗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윤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자산을 차압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팰팍 계파동 사건과 19년전 발생한 포트리 계파동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한 한인변호사는 이와관련 “앞으로 피해자들이 계주를 상대로 제기하게 될 소송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인 계파동 사건과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례들이 있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팰팍 계파동의 피해자들은 계주 김씨의 파산을 막고 피해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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