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적 37일 만 나타난 김천선씨 “사적으로 유용안했다”
▶ 피해자들, 피해액 변제 요구 소송도 제기 계획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잠적한 계주 김천선(왼쪽 두번째 뒷모습)씨가 27일 뉴왁 연방파산법원 관재인 오피스에서 채권단 회의에 참석해 관재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부 채권자 “김씨, 2015년에도 계파동 일으켜”주장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해오다 돌연 잠적<본보 10월23일자 A1면>한 계주가 파산신청(챕터 7)을 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계주의 청산절차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7일 뉴왁 연방파산법원 관재인 오피스에서 열린 계주 김천선씨의 파산 신청 채권단 회의에 참석한 계원들은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은 물론 파산을 막고, 피해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손 모씨의 변호를 맡은 조셉 레이아 변호사는 관재인의 향후 파산기각 소송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피해자들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레이아 변호사는 또 조만간 김씨의 파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이 100만달러 규모의 계파동 사건을 일으킨 한인 계주에 대해 피해를 입힌 곗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김씨에게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잠적한 지 37일 만에 채권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계주 김씨는 이날 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곗돈에 대해 묻자 “곗돈은 전체 31계좌 가운데 순번대로 20번까지는 지급됐고, 더 이상 곗돈은 남아있지 않다. 곗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현재 무직 상태로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후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 18만8,000달러도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파산신청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석 변호사는 “김씨가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 중 곗돈을 받고 일부가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곗돈을 채워 넣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감당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계원 숫자는 김씨가 공개할 때 마다 매번 틀렸다.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계원들로부터 연리 60%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계주 김씨가 이번 계파동이 있기 전에도 2015년에 계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서 “그 계파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며 계를 또 다시 조직해 운영한 건데 결국 또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의 이번 파산신청 결과는 신청일이었던 지난 1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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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인간들 같았으면 처음부터 도망갔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겠죠. 신문에 나니 숨을 수 없어 돌아 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