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일 “이민국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 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와 워싱턴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방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역 구치소 접근을 허용하고 불체 범법자 석방 48시간 전에 이민국에 통보하기로 동의한 179개 지역경찰에는 9,850만 달러를 지원해 802명의 경찰관을 신규 고용토록 하는 등 불체보호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