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3일 과세 구간별 연소득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분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원 내 세입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소득세 과세구간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2002년 미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이 물가지수는 단순히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따라 소비행태도 바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의 가격이 10%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같은 임금으로 전보다 사과를 10% 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보다 저렴한 오렌지를 대체품으로 구매한다는 이론이다.
일반 물가 지수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되는 연쇄방식 물가지수가 새로운 과세 연소득 기준에 적용될 경우 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더 많은 가구가 전보다 높은 소득세 과세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수정안은 새로운 물가지수 반영 시기를 5년 후인 2023년이 아닌 당장 내년으로 앞당기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이밖에 기존 세제 개편안에서 외국 본사와 미국내 자회사간 세금 면세 등의 조세 혜택을 없애는 조항을 삭제했다. 수정안으로 연방 정부는 오는 10년간 기존 세제 개편안보다 740억달러의 세금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6일부터 부분 수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약 나흘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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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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