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ID법 시행 앞두고 23개주 신분증 기준미달
▶ 가주 등 17개주 내년 10월까지 법적용 유예받아
2018년 1월22일 ‘리얼ID법’(Real ID Act)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여행객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에도 여권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다.
리얼ID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연방정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단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이상의 주 정부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리얼ID법이 규정한 연방 신분증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방 정부와 일부 주정부들과의 리얼ID법 유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선 탑승 시에도 일부 여행객들은 여권을 소지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리얼아이디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 정부 및 미국 자치령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괌, 푸에르토리코 등 28개 지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리건,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등 17개 주는 리얼ID법 적용 유예승인을 받아 2018년 10월까지는 현재의 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시건, 일리노이, 미주리, 루이지애나,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와 괌, 푸에르토 리코, 버진 아일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등 5개 자치령 지역은 아직까지 리얼ID법 적용 유예를 승인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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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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