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이민변호사들 실수·태만에 한인들 피해
▶ 의도적 잘못 고발 가능… 진행 확인해야
모씨는 지난 2007년 한인 이민 변호사에게 취업 영주권을 맡겼으나 10년 넘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주소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노동허가서(PERM) 신청서류에 변호사 사인을 누락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RFE)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도 않고 기한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씨는 “취업이민 청원서가 거부됐는데도 그동안 알려주지 않아 체류신분까지 위태롭게 됐다.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국 생활 10년이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영주권 신청자인 김모씨는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린 케이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3~4개월 정도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5개월이 지나도 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깜빡 잊고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잘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에 변호사비용도 일찌감치 선불로 지불했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며 “요즘처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상황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냐고 따졌더니 ‘환불해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부 이민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업무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이민수속이 무산돼 비용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신분상 문제가 생기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수임한 뒤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들이 이민수속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구두계약 선호 ▶변호사 통화 및 면담 어려움 ▶사무장 등 직원 전권 위임 ▶이민서비스국 접수서류 사본 제출 거부 등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맡겨 문제 발생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같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 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민서류를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영주권 신청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USCIS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만약 이민 변호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이민 당국 핫라인(www.uscis.gov/avoid-scams/find-legal-services)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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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심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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