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체스터·서폭카운티 9개 업체 3년간 1,500여건 티켓
뉴욕주 스쿨버스 운전사들의 신호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욕주검찰은 웨체스터 카운티와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 있는 15개의 스쿨버스 운영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신호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9개 업체에 무려 1,500여 건의 신호 위반 티켓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스쿨버스 업체들이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를 통해 티켓을 발급받은 사실을 주 차량국(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주검찰청의 설명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총장은 “뉴욕주 스쿨버스 안전 및 보고 규정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아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 운전자들은 수천 장의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티켓을 받고도 벌금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통해 발급 받은 티켓은 해당 운전자의 연례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세 건 이상의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 운전자는 1년간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주검찰총장의 주장이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는 웨체스터와 서폭카운티에 진행됐지만 이같은 문제는 주 전역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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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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